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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차 보호법

디오라 2025. 10. 4. 17:56

법적으로 가능한 근거

  1. 주택임대차보호법 + 민법 제390조(채무불이행 손해배상)
    •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.
    • 이를 지키지 않아 임차인에게 추가 손해(새 집 계약금 몰수)가 발생했다면, 이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.
  2. 민법 제393조(통상손해·특별손해)
    • 통상손해 = 원래 보증금 자체
    • 특별손해 =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새 집 계약금을 날린 것 같은 부수적 손해
    • 특별손해도 “임대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”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.
    • 즉, 임차인이 “새 집 계약해놨다, 그러니 제때 보증금 돌려줘야 한다”고 임대인에게 알린 정황이 있으면, 계약금 손실도 배상 청구 가능성이 커집니다.

100% 받으려면 꼭 필요한 조건

  • 임대인에게 새 집 계약 사실과 잔금 지급 필요성을 미리 알렸다는 증거
    (문자, 카톡, 통화 녹음, 내용증명 등)
  • 그래야 법원에서 “임대인이 알면서도 보증금 반환을 미뤘다 → 특별손해 배상 책임 있다”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.

현실적인 절차

  1. 내용증명 발송
    • “귀하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새 주택 계약금 손실이 발생했다. 이는 귀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다. 보증금과 함께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라.”
    • 이렇게 정리해두면 법적 분쟁 시 유리합니다.
  2. 소송 제기(보증금 반환 + 손해배상 청구 병합)
    •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“추가 손해배상(새 집 계약금)”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판례상 실제로 보증금 반환 불이행으로 발생한 이사 비용·계약금 손실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.

✅ 정리

  • 원칙적으로 기존 임대인에게 새 집 계약금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다만 100% 보장받으려면,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고, 이를 위해 내용증명·대화 기록·증빙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.